'벤처기업 인증' 이란? 

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, 창업·세제·금융·입지·특허·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.

 

※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과 정책 자금, 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. 

  벤처기업 인증혜택
세제
·법인세/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 간 50% 감면
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 이내에 벤처확인을 받은 기업)


·취득세 75% 감면

  

·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 이후 2년간 50% 감면

※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 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 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 취득한 부동산


금융
·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※ 일반 30억 원 → 벤처 50억 원, 벤처기업에 대한 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 보증70억 원


·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 

※ 자기자본 : 30억 원 → 15억 원

※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: 20억 원 → 10억 원

※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 차감 전, 계속 사업 이익 20억 원 → 10억원 이상

※ 법인세 비용 차감 전, 계속 사업 이익이 있고 기준 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 → 50억 원 이상

※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 100억 원 → 50억 원 이상


입지
·취득세/재산세 37.5% 경감
※ 기한 : 2022년 12월 31일까지
※ 대상 :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


·취득세(2배), 등록 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 중과 적용 면제
※ 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※ 대상 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 기술 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


M&A
·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/합병하는 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 간 유예


인력
·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 부서의 인정기준 완화
※ 연구전담요원의 수 :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 
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


광고
·TV&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 : 정상가 기준 35억 원 (105억/3년) 한도
   
·TV&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(택 ①) : 
TV 최대 50%, 라디오 최대 70% 지원
※ 대상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 규정에 따
라 별도 선정


※ 자료 : 벤처기업확인기관/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          (https://www.smes.go.kr/venturein/institution/preferGuid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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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간에 급성장하는 벤처기업은 정관부터 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관리, 노무 정비까지 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 

  

CNO컴퍼니에서는 기업 여건에 맞는 맞춤형 벤처기업 인증, 벤처 인증을 위한 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은 물론, 지원 가능한 다양한 제도와 인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.

  '벤처기업 인증' 이란?

일반 기업에 비교하였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, 

창업·세제·금융·입지·특허·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.

※ 획기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된다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과 정책 자금,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. 


  벤처기업 인증혜택
세제


  • 법인세/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% 감면

     ※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)

 

  • 취득세 75% 감면

  

  •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
     ※ 대상 :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,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


금융


  •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
     ※ 일반 30억 원 → 벤처 50억 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 보증 70억 원


  •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 

     ※ 자기자본 : 30억 원 → 15억 원

             ※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: 20억 원 → 10억 원

             ※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, 계속 사업 이익 20억 원 → 10억원 이상

             ※ 법인세 비용 차감 전, 계속 사업 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→ 50억 원 이상

             ※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→ 50억 원 이상

 
입지


  • 취득세/재산세 37.5% 경감

             ※ 기한 : 2022년 12월 31일까지

           ※ 대상 :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


  • 취득세(2배), 등록 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

           ※ 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           ※ 대상 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산업 기술 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


M&A


  •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/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

인력


  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인정기준 완화

             ※ 연구전담요원의 수 : 소기업 3명(3년 미만 2명), 중기업 5명,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, 대기업 10명 이상 → 벤처기업 2명 이상


  •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 창작 전담 부서의 인정기준 완화

             ※ 창작전담요원의 수 : 일반 10명, 중소기업 5명 이상 → 벤처기업 3명 이상 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

       임직원 → 기술·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, 대학,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주식의 30%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


광고


  • TV&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 : 정상가 기준 35억 원 (105억/3년) 한도
   
  • TV&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(택 ①) : TV 최대 50%, 라디오 최대 70% 지원

             ※ 대상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

 


※ 자료 : 벤처기업확인기관/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venturein/institution/preferGuide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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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 정비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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